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주의보.."오는 11월부터 시행"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주의보.."오는 11월부터 시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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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11월로 예정되면서, 우리 기업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코트라(사장 유정열)는 25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는 31일 ‘차이나 네비게이터 시리즈 3: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이나 네비게이터 시리즈’는 중국의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파해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대비할 수 있도록 코트라가 기획한 웨비나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국의 첫 기본법률로 지난해 10월 초안이 발의됐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보안법’과 함께 개인정보와 데이터에 관한 주요 3대법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내 개인을 대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국 역외에 소재하는 기업일지라도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이 법 적용의 대상이다. 또한, 일부 규정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보다 엄격해 법규 위반 시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웨비나에는 중국 정보 통신(IT) 기술 관련법 전문가인 전치홍 중룬(中倫)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참가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법제화에 힘쓰고 있다”며 “중국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 만큼 우리 기업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오는 10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핸드북’을 발간하고, 실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대응 사례를 다루는 후속 웨비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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