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 자신 부인 의혹 제기 매체 형사고발..언론 재갈 물리기는 본인 아니냐"
송영길 "윤석열, 자신 부인 의혹 제기 매체 형사고발..언론 재갈 물리기는 본인 아니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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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 윤석열 국민의 힘 예비후보를 작심 비판했다.

송 대표는 2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윤석열 후보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씨는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으나, (언론중재법)은 정권 비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 기자들도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인터뷰를 하면 좀 물어보라"고 까지 했다.

송 대표는 이어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줄 알고 후보님 말 하는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라며 "정권 연장을 위한다는데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덧붙여 "윤석열 후보의 '언중법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는데 있다.'는 발언에 대해 " 이것이 형용모순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칙에도 6개월 후라고 명시되어있다.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공부도 안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다. 대통령이 되려면 기초자료를 읽어보고 말을 해야 한다. 남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만 떠들어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이상하고,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면서 그 단서조항 하나 쓸 수가 없느냐"며 "이것이 4월에 발효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를 안 해주니까 국민들도 다 그런 허위 선전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했다.

언론중재법의 정의에 대해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한 송 대표는 "하루에 60건씩 언론중재 사건이 중재위에 접수되고 있다. 얼마나 언론피해를 받으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 언론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더구나 인터넷 기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기자들이 가서 협박하고, 광고 강요하고 이렇게 시달리는 중소기업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대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매체를 고발한 것과 관련되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그는 "언론자유를 목 놓아 부르던 윤 후보가 지난 7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고발했다"며 "윤 후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아니 우리는 민사소송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형사고발을 해놓고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은 기자들 앞에 나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하고 도망 다니고, 전언정치를 하고,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것이야 말로 언론에 재갈물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게 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재갈을 물리려는 그 태도가 전형적인 사람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 집단 확진 허위보도,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조작뉴스, 청년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사건, 30여개 기업들을 줄도산 시켰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등 엉터리 보도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언론중재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 일을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통과되어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다.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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