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 형사고발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 형사고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0.02.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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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화장품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식약청은 집중단속 이외에도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23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에스티씨나라가 '셀젠 퓨어프레시 클렌저' 등 23개 품목에 대해 제조일자를 지우고 허위표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앞서 18일에는 '애경산업(주)'의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판매 적발과 관련해 해당 18개 제품의 3개월 판매업무 정지에 추가해 형사고발했다.

데일리경제 안민재 기자 ahn@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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