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매출급감 상가임차인,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여파 매출급감 상가임차인,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8.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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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등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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