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와 자녀간 증여도 3000만원 공제
계부·계모와 자녀간 증여도 3000만원 공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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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올해부터 계부·계모와 자녀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 측은 "최근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친권분쟁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해 계부·계모의 증여 때도 친부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60%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또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이 1년 연장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1일 증여(양도)분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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