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내달 8일까지 3단계 상향..사적 모임 4명까지만 가능
비수도권 거리두기 내달 8일까지 3단계 상향..사적 모임 4명까지만 가능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7.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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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하고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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