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7.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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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마련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더니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4대 교란행위를 단속 하고 있다.

이 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매수인에게 고가로 중개하고 종전거래는 해제하거나,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신고가 매수해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뒤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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