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문제..피의사실 유출 개선"
박범계 "한명숙 사건 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문제..피의사실 유출 개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7.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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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법무부 제공
자료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대검합동감찰 결과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자의적 사건배당, 갑작스러운 주임검사 교체 등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대검합동감찰 결과  한명숙 전총리 사건과 검찰의 직접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17일부터 한 전총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 발굴을, 대검찰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자료의 기록 미첨부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자의적 사건배당, 갑작스러운 주임검사 교체 등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사건 경과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기존 이례적으로 재배당해 조사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 모씨가 검찰에 낸 민원서를 기존 감찰부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민원을 조사하던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담당자를 교체하여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 부별 업무분장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검 내 또는 대검에서 일선청 배당 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여,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건의 자의적 배당, 자의적 수사팀 구성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일부 재소자들은 전화통화·외부인 접견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후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은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병폐로 비난받아온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박 장관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형사사건 공개금지 완화로 국민의 알권리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유출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진상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박 장관은 “전문공보관 등 공보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할 경우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감찰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는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박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구체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와 대검 협의구성,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을 추진, 검찰구성원을 상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박장관은 “합동감찰을 통해 마련한 개선사항이 실무에 정착되고 시행됨으로써 인권보호관이자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보다 존중받고 존경받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고, 검찰의 국민의 공감을 토대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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