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1200명 넘어서..정부 "상황 악화시 가장 강력한거리두기 단계 조치 고려"
코로나19 확진자 1200명 넘어서..정부 "상황 악화시 가장 강력한거리두기 단계 조치 고려"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7.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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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다.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이후 최대의 숫자”라며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모임이 늘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최근에 높아진 것도 이를 입증한다”며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확산세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우선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젊은 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분들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20~30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이들의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의 자치구별로 최소 두 군데 이상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로 확보한 물량을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젊은 층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직장의 재택근무 확대, 공공기관의 회식·모임 자제,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 금지 등을 강화된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날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점검단 약 100개 팀을 꾸려 방역수칙 불시 점검에 나선다”며 “특별점검단에 경찰이 함께해 이행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해 전파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는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다”며 “여러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되더라도 피로감, 호흡곤란, 탈모, 우울증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단순히 확진자 1명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파돼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당분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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