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산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인하”
정부 “필리핀산 수입물품 123개 품목 관세인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7.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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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금일자로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상대국이 해당 민감품목의 관세율를 인하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한정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한 품목이다.

금번 조치는 필리핀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후 이를 우리정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측도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같은 품목들에 대해 유지해 오던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의 관세는 무세화(관세율 0%)하고,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고,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애로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개정으로 동 고시를 통해 상호대응세율이 유지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를 7월 6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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