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추경 최대 33조 예산안, 소득하위 80%가구 1인당 25만원”
정부 “역대 추경 최대 33조 예산안, 소득하위 80%가구 1인당 25만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7.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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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기재부 제공
자료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 지원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이고, 방역 상황도 인구 10만명당 최저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며,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全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추경의 특징을 보면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고,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고,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3종패키지는 소득하위 80% 대상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 최대 900만원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그리고,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한다.

추경에서는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보강했다.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이다.

(자료=기재부)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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