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간부분 청렴 선물기준 보완 필요”
국민권익위 “민간부분 청렴 선물기준 보완 필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6.2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기업 등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하고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낮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청렴 선물기준’,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입시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이다.

협의회는 이날 기업 등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물 등 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반복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 개정으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렴 선물기준은 민간부문의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윤리준법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선발결과에 대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기회균등 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이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은 “이번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및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사회 각 분야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뿌리내리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