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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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한옥의 보존·육성을 위해 개축,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쉬워진다.

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원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개축·대수선 시 특례를 인정해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의 범위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옥의 서까래(지붕판과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했지만 앞으로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를 제외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할 수 있게 됐다.

또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현재는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을 연장 신청해 사용해야 하고, 연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처분을 당했다.

여기에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이 설치된다. 기존 30층 이내마다 설치토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해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창고의 화재안전 기준도 보완해 현재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 방화구획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앞으로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 연면적 3000㎡(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해 2㎡ 이상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도 앞으로는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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