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한국인 기관장, 코로나19로 사망..해수부" 방역, 일본 국적 선사이므로 강제조치 못해"
외국선박 한국인 기관장, 코로나19로 사망..해수부" 방역, 일본 국적 선사이므로 강제조치 못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5.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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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나마 국적 일본 선주 선박에서 한국인 기관장이 코로나19 확진이후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순 일본선주의 파나마 국적선박에 취업중인 한국인 선원 3명중 기관장이 코로나에 양성을 받고 사망했다.

그 외 한명은 양성 판정으로 항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한명은 음성이라 항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를 거쳐 UAE에 기항한 이 선박은 총 22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이중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운영하는게 아니고, 일본선박인데, 여기에 선원을 보낸 선원관리회사가 있다."며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만든 방역지침서를 보내서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선박이기 때문에 일본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며 "우리나라 방역지침은 외국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소독약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선사가 운영하는 외국의 선박인이기때문에 강제할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원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한국인 선원은 3명만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원된 선원은 곧 관리 회사에서 선발해 보낼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햔편,  해외 선박 취업 선원에 대한 관리등을 문의하기 위해 선원노련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자 이 관계자는 "관련 노조가 따로 있다.  저희는 연합단체이고해당 노조가 자기 조합원이 있는 노조이기 떄문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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