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기관 모집 놓고 논란
인천,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기관 모집 놓고 논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5.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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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배점 10점으로 기존업체 유리
-담당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심사 심의위원회, 타 광역시와 대조적
-인천시 "특혜아냐, 시민편의 및 민원등 불가피"
자료사진=인천광역시 새 번호판 자료/인천시 제공
자료사진=인천광역시 새 번호판 자료/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사업자 모집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2일 관련 사업 대행자 모집공고를 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및 발급과 봉인, 등록번호판 재발급 업무등을 수행하며 대행기간은 발급대행자 지정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시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본사 및 개인사업자다.

평가 및 선정방법은 대행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다. 심의위원회는 군・구 차량등록담당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과 관련,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공모형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에서 차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해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보자는 이번 공모는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려는 수순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타 광역시는 2개 이상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인천시는 1개 업체만 선정한다"고 한다. 또한, 가산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천은 선정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때, 경력자 확보 방안으로 10점의 가산점을 주어 신규업체는 경쟁이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인천시 공고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 사항에는 각 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평가항목중 4항의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부문에서 가.항 번호판 제작 경력자 확보방안에 10점이 부여된다.

다른 광역시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6년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수수료 가격경쟁력, 이용자편의성을 평가항목에 두고 있으며, 번호판 제작 운영능력에 있어서도 경력사항은 없고 제작 장비 성능성 및 배송시스템, 도난방지시스템 적용방안등만 제시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6년 차번호판 발급업체를 39년만에 공개경쟁으로 전환했다. 부산시 의회는 기존 장기간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 모집방식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은 지난 1963년과 1977년 각각 1개 업체씩 지정이후 이들 2개 업체가 39~53년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나 이를 개정, 공개경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차량번호판 대행자 미지정 때는 기존 대행자가 대행이 가능하다.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대행업체는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시의회 추천 등 6∼9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의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24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으로 사업계획서,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등을 정했으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함께 세부항목 및 배점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제보자는 인천시의 이번 모집공고와 관련, 선정을 결정짓는 심의위원회도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제보자는 "이해관계인이 심의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타 광역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시는 각 부처 차량 등록 팀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이미 기존 업체와 업무상 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추정되므로 이 사람들이 점수를 주면 사실상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의 경우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 시의회 추천등의 심의위 구성과 달리, 인천시는 담당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인천시의 공고문에는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군구 차량등록담당 9명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시 담당 공무원은 "타 광역시는 차량등록이 광역시의 업무사항으로 시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는 등록업무를 9개 군 구청으로 이관시켜, 각자가 하게 되어 있다. "며 "다만, 각자가 하게 될 경우 금액의 차이, 서비스 연계 등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시에서 통합해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경력자 10점 배점이 사실상 기존 업체를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존 업체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업체가 오는 것보다, 관련된 업무를 했던 업체가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며 "서울시의 경우도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 민원의 경우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새로운 업체보다는 조금이라도 해 본 경력자가 있는 업체가 하는게 시민들도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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