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중앙 '뇌물'·교육청 '횡령'
공무원 비리, 중앙 '뇌물'·교육청 '횡령'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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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무원의 주된 비리 유형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뇌물·향응수수'인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 국민권익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5년간의 비위면직자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4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뇌물향응수수가 937명, 공금횡령·유용이 351명, 직권남용·직무유기가 64명, 문서 위변조가 20명, 그리고 기타 125명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비율에서 뇌물 향응수수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 70%로 가장 큰 유형을 차지했다.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 향응수수 면직 공직자의 58%가 공금횡령이었으며,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수가 45%, 공금횡령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을 수수하는 부패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 등에서는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의 관리 소홀로 공무원이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관 유형별로 부패방지 대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에 고충민원은 2만9716 건, 부패신고는 2693건, 행정심판 청구는 2만9574건 접수돼 전년도보다 각각 9%, 79%,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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