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 업체는 자동차 폐차비용 요구 안해.."오히려 폐차장에서 비용 받아야"
관허 업체는 자동차 폐차비용 요구 안해.."오히려 폐차장에서 비용 받아야"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1.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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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며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으로 변한 시대에 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2020년에만 총 2400만대를 돌파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13명으로 미국 1.1명, 일본 1.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례하여 폐차대수도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만 95만대가량이 폐차를 통해 말소등록 되었으며 앞으로 조만간 연간 1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자동차 폐차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꼭 챙겨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자동차 폐차비용에 대해 OK폐차 조성우 팀장은 “폐차비용은 폐차를 하는 시점의 국제고철시세와 차량종류, 폐차를 맡기는 폐차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관허폐차장에서는 절대로 폐차할 때 폐차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폐차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정당한 폐차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폐차를 맡긴 폐차장이 등록된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및 소비자보호원등에 민원을 넣어 피해사례를 정확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폐차를 맡기기 전 먼저 폐차를 맡기는 업체가 관허폐차장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폐차상담시 정확한 폐차비용을 문의하여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아 두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며 "대부분 이러한 피해는 관허폐차장이 아닌 불법 폐차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발생하며 만약 폐차장이 아닌 불법폐차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폐차비용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폐차를 맡긴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대포차로 유통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자문에 응한 OK폐차는 폐차협회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서 불법폐차대행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폐차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폐차비용 견적을 폐차를 맡기기전 고객에게 안내해주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비용을 내지않으며 오히려 폐차의 고철무게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폐차를 맡기기전 폐차비용을 정확히 약속받은 뒤 맡겨주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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