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전국 1.74%↑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전국 1.74%↑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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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98% 하락했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

28일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호의 가격을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도 3.4% 상승했다.

제주(-0.13%)와 전북(-0.42%)은 하락했으며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했다.

반면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 46개 지자체 단독주택 가격은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만1653호(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호(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호(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호, 경기 253호, 인천 4호, 부산·울산 각 2호,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호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 3천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에 의뢰,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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