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대상 확대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대상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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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 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는 공사가 대폭 확대된다.

또 원도급자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의 범위를 공공공사는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200호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는 200호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특약 및 조건을 설정할 수 없게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단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행 영업정지 4개월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 원 과징금으로 완화했다.

그밖에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도 현재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6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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