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시에는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진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당시 붕괴된 건물의 94%가 3층 이하 건물로 지진 때 저층 건물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 등 낮은점을 감안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건물 내진보강에 따른 건물소유주 등 민간인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병원시설, 유기시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기준도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이티 지진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 탈주,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과 관련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 항공,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과 관련한 대응·복구 등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