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새 주택담보 기준금리 COFIX 도입
내달 16일 새 주택담보 기준금리 COFIX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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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기준금리인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도입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매달 15일 오후 3시 국내 9개 시중은행들의 조달금리를 평균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발표한다. 다만 다음달 COFIX는 설연휴를 감안해 16일 오후 3시 이후 공시 예정이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는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등 2가지로 공시된다.

잔액기준 COFIX는 은행들의 월말 지수산출대상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이고,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이다.

분류별로는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 상품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되고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됐다.

정보제공은행은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대출금리는 COFIX와 개별은행 조달비용 차이, 관리비용(적정마진 포함), 신용도, 기간 프리미엄 및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대출상품은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새로운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6개월과 1년 단위로 변동된다. 3개월 주기인 CD연동 대출상품보다 금리 변동 주기가 길어지면서 금리 변동폭은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COFIX 연동대출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환은 은행별로 COFIX 연동 대출상품 출시일로부터 6개월간 시행하며, 1회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한 전환여부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은행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시 주된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CD가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다, 최근 들어 CD금리가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 됐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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