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집행유예형'.. "활동사실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 유감" 항소 의사
최강욱 '1심, 집행유예형'.. "활동사실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 유감" 항소 의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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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최강욱 의원 공식홈페이지
자료사진=최강욱 의원 공식홈페이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행규정에 따를때 2심 및 대법원등을 거쳐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27일 "최강욱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한 스토킹을 중단하라"며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이 최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 피의자 출석요구도 않은 채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두 번째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날 밤에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비난했다.

또한, "세 번째 기소는 첫 번째 기소 내용에 대한 재판 선고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출석요구도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단 한 차례 없이 세 차례에 걸친 날치기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는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덮으려 검찰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고 있고, 그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부장은 기소하고,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부장은 수사하고, 문제제기를 한 최강욱 대표는 기소하는 등 말 그대로 보복 수사가 난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최강욱 대표는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재판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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