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구글, 티빙등 OTT 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위, 넷플릭스, 구글, 티빙등 OTT 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1.0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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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공정위 제공
자료사진=공정위 제공

 

온라인 구독경제의 확대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 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OTT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측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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