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 참담".."경영계 입장 반영안됐다"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 참담".."경영계 입장 반영안됐다"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1.0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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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국경총 제공
자료사진=한국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앞선 지난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는 경총은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총은 정부부처 협의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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