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뮤직, 저렴한 이용료로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카레뮤직, 저렴한 이용료로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1.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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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카레뮤직 제공
자료=카레뮤직 제공

헬스장이나 카페, 음식점 등 일반 매장에서 매장음악을 위해 개인 계정으로 음악사이트를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매장음악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개인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카레뮤직이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줄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레뮤직은 모든 음악을 비저작권음악으로만 제공하는 매장음악 서비스로, 비저작권음악을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음악 저작권 관련 신탁협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고, 지난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음악 사용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공연권료 역시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렴한 이용료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장음악과 관련된 고정 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카레뮤직을 런칭한 이프로엔터테인먼트 양영준 대표는 “외국에서 수입한 음악 없이 지난 10년간 모든 제작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확보해 온 음악들 중 실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퀄리티의 비저작권음악들만 골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업종 및 테마, 장르 등 사업장 분위기에 맞춘 선곡 채널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저렴한 이용료로 다양한 음악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레뮤직이 일반 개인 감상 목적이 아닌 소품성으로 활용되는 매장음악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높은 음악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수익성 개선에 보탬이 될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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