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 대책]법인설립 단계 단축 등 비용부담 경감
[기업환경 개선 대책]법인설립 단계 단축 등 비용부담 경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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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 설립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도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선제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중소상생협력 ▲특허제도 개선 ▲세무행정 개선▲기업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절차를 개선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는 법인을 설립위해서 32개의 서류를 7개 기관에 방문해 중복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 상반기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등 법인설립 관련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이 마련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TV 홈쇼핑 활용기회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기존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을 늘리거나 연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행정 개선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시범실시를 거쳐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국세청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로 불확실한 세무처리 문제가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세무조사 필요성이 줄어든다.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은 2012년까지 100%로 끌어올려 낭비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 기업규모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이 개선됐다.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은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각종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분쟁단계별로 지원하고, 회사채 발행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도입검토 등 신속한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되는 사업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내 배출허용규제(농도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등 공공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시간강사, 연구원 등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2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업무와 직종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요인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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