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대화방 통해 높은 수익률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주의보
SNS 단체대화방 통해 높은 수익률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 주의보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12.2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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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감원 제공
자료사진=금감원 제공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18년)119건 → (’19년)139건 → (’20년)495건 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들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며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입금 요구 및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후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법으로는 SNS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개설 및 폐쇄가 쉽게 이루어지는 SNS 상의 불법행위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렵고 심사시점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많아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이다.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주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리딩‘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주식 및 해외선물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 및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속칭 먹튀가 이루어진다.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OOO 수익플래너)를 알게 되었고, 혐의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천만원을 입금 후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하였음. 동 운영자의 리딩을 따라 매수·매도를 진행한 결과, 약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거래에 이용되는 등 반드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더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주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극성이다.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자신을 OO경제TV 대표라고 소개(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게 됨. 동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1천만원 가량을 수취하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려주었으나, 이를 따라 매매한 B씨는 거액의 손실 발생. 이후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당하기도 했다.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등록 및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할뿐더러 이러한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환불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도 조심해야 한다.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횡행한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계약해지 및 자문수수료의 환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문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leading)을 따라 매매를 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면서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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