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와 우형 합병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명령
공정위, DH와 우형 합병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명령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1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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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배달의 민족
출처:배달의 민족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시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8일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H‘)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를 유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하여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DH는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이번 DH와 우형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ⅰ) P2P 측면에서의 경쟁자 인수, ⅱ) P2B 측면에서의 음식점 수수료 인상, ⅲ) P2C 측면에서의 노출순위 조정 등 플랫폼의 3가지 주요 경쟁이슈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회사가 주장하는 본 건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적절히 병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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