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조치]월세 소득공제, "실제 거주해야 적용"
[세제개편 후속조치]월세 소득공제, "실제 거주해야 적용"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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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실제 거주해야 주택의 월세비용에 대해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까지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한해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 비용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는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했다.

공제요건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한도 300만원선에서 소득공제 받는다. 공제 대상은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이어야 하며 무상이나 저리 차입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은 일몰기한이 1년 연장돼 올해도 가구당 소유차량이 1000cc 이하 경차 1대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정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0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이 추가됐다. 올해 1월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까지 1년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이 중 법인세ㆍ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낙후지역의 범위는 5대 광역시,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ㆍ강원지역 10개 시ㆍ군, 인구 30만명 이상의 10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을 제외한 곳으로 정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달부터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에 따라 지난해보다 4.8∼6.0% 줄어든다.

월 급여가 400만원인 사람은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지난해보다 7890원 줄어든다. 월 급여 500만원인 경우는 1만6390원이, 1000만원인 경우는 5만8800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지난해 세율 2%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직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 그리고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만약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가 있었는 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4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은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으로 기준이 설정됐다. 월간소비전력 400kWh 이상의 에어컨, 45kWh 이상으로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인 TV가 해당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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