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직무복귀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5일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주면서 윤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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