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가 1심 판결 결과,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등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같은 재판결과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전 법무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측도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으로"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