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13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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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올 상반기 중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만1724호를 매입·임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임차해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실시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한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급지역이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은 2~3월 사이에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60㎡이하 매입임대사업 : 7,579호 공급

 ㅇ 도심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에 기여

  *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ㅇㅇ씨(서울 은평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7천원에 매입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3,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ㅇㅇ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례 : 보증금 110만원, 월 임대료 49천원에 매임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2,340만원

 ② 85㎡이하 전세임대사업 : 7,820호 공급

 ㅇ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등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LH·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한 후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도배·장판 개보수는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보증보험료 등 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박ㅇㅇ씨(서울 도봉구) 사례 :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에 거주, 주변시세는 전세 7,000만원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 5,260호 공급

 ㅇ 혼인 5년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전세임대사업과 동일방식으로 지원

  - ‘09년 본격공급하기 시작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인기가 높아 통상 1순위자(혼인 3년이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

  * ‘09년 결혼한 최ㅇㅇ씨(인천시 서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천원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000만원

 ④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사업 : 1,065호 공급

 ㅇ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만 20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며, 취약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소년가장 윤ㅇㅇ군(서울 관악구, 11세) 사례 : 전세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500만원 
 

 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 : 576호 공급

 ㅇ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지원
 
  - 주거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등(운영기관)이 자활지원이 필요한 이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쪽방)·행정안전부(비닐하우스)의 입주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며, 이주 후에도 복지서비스, 자활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쪽방에 거주하던 이ㅇㅇ씨(서울 강서구) 사례 : 임대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93천원에 매입임대주택 거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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