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이는 대안은 협력적 ‘거버넌스’
[금요 칼럼]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이는 대안은 협력적 ‘거버넌스’
  • 서광용 칼럼전문기자
  • 승인 2020.12.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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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모두 50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는 지난 11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4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과 올해 1차로 선정(’20.9)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선정된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되었고 또한,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금년 선정 물량은 총 120개 내외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284개로 전국 157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공급 1.5만호(170개 사업지), 빈집 정비 1.2천호(185개 사업지),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생활SOC 919개소 공급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181개 지자체, 354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전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사업수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2013년 12월 5일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특별법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되었으며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되어있다.

2.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도시재생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유럽의 지역공동체가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2005년 정책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2006년 12월 국토부는 국가 R&D 수행을 위해 연구수행체계로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켜 총 7년 4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친 후 2013년에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2017년 제정하였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실행력 제고라는 과제에 직면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활성화 제정이유를 살폈다.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특별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5년간 모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자료

 

3.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활력화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기존 개별법에 따라 철거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마중물 예산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방식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진행된다.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 하는 정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즉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사례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의 전문가‘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이루진 팀을 전문가라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도시재생 전문가 활동, 한국경영자문원 자료제공
도시재생 전문가 활동, 한국경영자문원 자료제공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란 무엇일까? 사전적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 또는 그 장치‘라는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산업화를 겪으며 국가가 사회의 근대적 과제를 주도해 권위주의와 획일성 및 양극화와 함께 공공성에 위기가 발생된 바 있다.

1990년에 이르러 민주화시대를 맞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뤘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를 실현하려면 여러 이해 당사자가 서로 자극을 촉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자체)와 대학, 용역 회사, 공동체 조직, 주민 등 저마다의 주체들은 장단점과 특징,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갈등과정은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이 단순한 고객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만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이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관-관 협력이 민-민 협력을 촉진하고, 민-민 협력은 다시 관-관 협력을 자극해야 하며, 민-관 협력은 관-관 협력과 민-민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진화해 나가야 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에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주민공모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기대가 된다.

따라서 현장에선 주민공모사업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서로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결과물에 대하여 비판보다는 응원과 끊임없는 격려를 해줌으로써 주민이 중심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주민공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주민공모사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향후 지역주민이 중심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도시재생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4. 상생협약,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대안

한편 '도시 재활성화'의 결과로 해당 지역은 주거 환경이 향상되고 부동산 가격 등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그에 따라 주거비용도 높아져서 원래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밀려나게 된다.

다시 말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있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주민협의체(문성기 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상인들에게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기대감에 대하여 상담을 했을 때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마냥 즐겁지만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유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성공하면 임대인이 단합하여 임대료 인상을 무리하게 할까 봐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도시재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특별법이 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으며,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 상가는 영세상인 뿐 아니라, 지역 문화 예술과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기대가 된다.

한편 목원대학교 천명환 교수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 국가사업이므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주민의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아이디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연계하고 더불어 도시(주민)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와 욕구와 욕망 등 교환을 통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
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

 

 

▣ 경력
- 한국경영자문원 대표
-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대리점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험관리.보험 석사
- 목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금융분석사 1회 수석
-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자문위원
- 데일리경제신문 칼럼전문 기자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주관 서울행사 위험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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