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서울, 경기, 인천 " 23일부터 1월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서울, 경기, 인천 " 23일부터 1월3일까지"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1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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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서울시 제공
자료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5,039명으로,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천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다. 서울시는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다.

21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9%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에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같은 조치를 알렸다.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인천시도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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