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중 결원보충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중 결원보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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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장려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육아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여부, 시기, 기간 등을 고지해 신속한 인력충원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동료직원을 인력대체로 활용하는 업무대행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업무대행지정을 의무화해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체인력뱅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체인력뱅크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며, 사회복지 대체인력풀과의 연계를 모색해 인력구성에 민간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임신 16주 이후의 유·사산자에게만 휴가를 부여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16주 이전의 유·사산자에게도 휴가를 제공한다. 또 입양휴가를 14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질병휴직 사유에 불임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이 밖에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정의 날 운영, 집중근무제(대기성 근무지양) 등을 통해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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