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GS건설, 공정위 제재.."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은 불공정"
하도급 갑질 GS건설, 공정위 제재.."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은 불공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12.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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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공정위 자료

 

GS건설이 직접공사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GS건설(주)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13.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역 5백만원보다 11억3천4백만 원이 낮은 186억7천1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직접공사비 항목을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GS건설(주)는 ①하남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여억원보다 9억여원  낮은 60억 여원으로,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억원보다 1억6천여만 원 낮은 111억여원 원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 및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도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이 낮은 대금으로 책정되었다.

공정위는 "GS건설(주)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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