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 통과..민주 "검찰개혁 8부 능선 넘어", 국민의 힘 "독재"
공수처 개정안 통과..민주 "검찰개혁 8부 능선 넘어", 국민의 힘 "독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12.10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수처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사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수처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사진=민주당

 

10일 공수처 통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며 환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좌고우면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천에 실패했다.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은 여권에 편향된 후보 추천을 막고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였다."고 그 간의 사정을 소개한 후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공전시키며 야당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립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표결에서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도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국민의 힘은 추천위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추천을 방해해놓고 협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허 대변인은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동석했던 현역 검사 중 2명을 불기소했다. 누리꾼들은 ‘검사님들의 불(不)기소 세트 99만원’이란 패러디로 검찰을 비웃고 있다."며 "기소독점권을 쥔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규정했다.

김학의 성 접대 사건도 마찬가지 사례로 제시한 허 대변인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찰의 비리와 비위 관련 수사를 검찰 스스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1년 전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을 왜 국민이 요구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입법독재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 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입법독재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 힘

반면, 국민의 힘은 격앙된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표결을 앞두고 "역사를 보나 가까운 경험으로 보나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이 폭망하리라고 확신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나치 전체주의 독재 같은 국가가 만들어져서 그런 고통을 겪는 나라가 되면 어쩔 것이냐는 그런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농단 규탄한다"거나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