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통과..재계 "기업경쟁력 저하", 시민단체 "전속고발권 현행유지는 개악"
경제3법 통과..재계 "기업경쟁력 저하", 시민단체 "전속고발권 현행유지는 개악"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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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회
자료사진=국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경제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등 이른바 경제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감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당초안 보다 일부 완화됐다.

재계에서 반발이 심했던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정부안보다 완화되어 통과됐다. 기존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0.1%이상이었으나, 0.5%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는 것으로 수정되어 통과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완화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어지자 이를 감안한 정부안이 나왔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공정경제 사건은 기존대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매출액의 3→6%, 담합은 매출액의 10→20%,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경제3법 통과에 대해 재계는 물론, 시민단체역시 불만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하고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달리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 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며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전속고발권 제도는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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