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강은표 세무사 2021년 종합소득세 절세의 3가지 핵심 전략
[금요 칼럼] 강은표 세무사 2021년 종합소득세 절세의 3가지 핵심 전략
  • 강은표 세무사
  • 승인 2020.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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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전 국민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다. 특히, 영업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2020년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업자는 내년 5월까지 2020년이 끝난 것이 아니다.

바로 2020년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한다.

오늘은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 3가지 정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매출은 숨기지 않고 신고한다.
매출은 4가지 정도로 구성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급, 현금영수증발급, 현금발급이다. 이중 앞에 3가지는 국세청에 바로 보고되므로 빠질 여지가 없지만, 현금매출의 경우 사업자는 걸릴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여 매출누락의 유혹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매출은 통장에 입금하기도 위험하고, 자산의 취득도 위험하다. 또한, 사후관리 시 일부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매출액의 20%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 등을 고려하면 매출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현금매출의 누락은 절세가 아닌 탈세이다. 따라서 매출은 숨기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잘 모으는 전략으로 세금을 줄여나가야 한다.

2. 매출에 상응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챙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만 잘 챙기더라도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매출이 성실신고대상 이상의 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비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이 비용은 종합소득세의 핵심이며 사업적으로 쓴 경비를 잘 인정받아야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용은 챙겨야 한다.

① 먼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는 전부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적으로 쓰는 카드와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은 어렵기에 홈택스에 등록하여 비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많은 사업자가 직원이 4대 보험을 회피하고 본인도 4대 보험료가 부담되어 4대 보험가입 및 인건비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도 복지혜택이며, 사업자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이다. 또한, 4대 보험의 경우 4대 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가족이 일한다면 가족에 대해서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꼭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접대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잘 챙겨야 한다.
거래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를 다녀왔을 경우 청첩장 등을 잘 모아놓아야 한다.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건당 20만 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대표자의 사업상의 통신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유류비 통행료 등도 사업 연관성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비용들은 사업자가 많이 놓치는 비용들이다.

사업에 대한 소득세는 비용을 잘 챙기는 것이 과한 세금을 내지 않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본인의 소득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에 대해 세금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는 납세자 스스로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금을 줄여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소득이나 세율에 따라 최대 115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이 부담되는 사업자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도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주의하여야 한다.

세액공제, 감면의 경우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자중소기업 특별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에 관련된 보험료를 활용한 경비처리도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보험기간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0 규정에 따라 업무관련 경비 활용하기에서 보험적격증빙(손비내역서)을 활용함으로 경비로 인정되는 사업장의 화재보험과 직원 복지를 위한 단체보험의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일부를 포함한 업무관련 경비 활용하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소상공인 경영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경영자문원 서광용 대표는 조언을 하고 있다.

 마무리로 세금은 5월 신고 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야지만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이는 리스크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잘 신경 써줄 조력자와 본인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강은표 세무사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강은표 세무사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경영자문원 컨텐츠파트너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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