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찬성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찬성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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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연령 조항 변경에는 찬성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PM 활성화 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요청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연합은 지난 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대표 국회의원들(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전달했다.

본 입장문에서 국토부와 PM서비스 기업들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PM 활성화 법’의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줄 것과 본회의 전 주무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1월 30일, 이미 15개 PM서비스 기업들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결성하여 PM사용자 최소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물론 모든 전동킥보드 사업 및 규제 이해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입장문에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PM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 뿐 아니라 모든 PM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이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 16세 혹은 만 18세 미만의 이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공익 차원으로 실익 있는 지 의문이라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가 넘는 사용자들은 올 10일부터 4개월 동안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4개월 뒤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기업, 손해보험협회 등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11월 30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최소연령을 만 18세로 올리고,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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