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고기영 전 법무 차관이 사표를 낸 지 하룻만에 내정됐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사법연수원 23기의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2017년 8월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당시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 간 검사 출신이 지켜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非검사를 처음 영입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로 평가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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