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쿠첸 종업원에게 삼성, LG전자 제품도 판매하게 해..약 11조 상당
롯데하이마트, 쿠첸 종업원에게 삼성, LG전자 제품도 판매하게 해..약 11조 상당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1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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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2015년 1월 ~ 2018년 6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였다. 쿠첸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하게 했으며, 파견종업원이 해당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총 판매한 금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에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하였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이어 2015년 1월 ~ 2017년 6월 기간 중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여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하이마트는 전형적인 성과장려금 약 23억 원과 함께,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약 160억 원의 장려금을 수취하여 해당 지점에 제공하고 이를 지점 회식비,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며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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