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속도낼듯..법원, 'KCGI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속도낼듯..법원, 'KCGI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12.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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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1일 법원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진칼의 신주발행에 대해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을 두고 한진과 KCGI는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해왔다.

한진은 앞서 지난달 27일 "KCGI가 지금까지 제시한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KCGI가 지금까지 내 놓은 대안은 고작 ▲사채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 등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며 투기세력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KCGI는 "지난 10여일간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전현직 공직자들의 입까지 빌려 막대히 홍보한 내용에는, 진짜 국익을 면밀히 검토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항공업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진그룹과 정책기관을 자부하는 산업은행이 사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한 채 사법부와 국민을 오도함을 개탄한다"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KCGI는 "유감"을 표명했다.

KCGI는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칼도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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