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입기자단 폐쇄" 국민청원 등장
"검찰 출입기자단 폐쇄" 국민청원 등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20.11.2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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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언론, 정확히는 검찰출입기자가 있는 기성 언론들이 검찰의 입장에서 대거 기사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해당 청원자는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최근 오마이뉴스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을 읽어보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검찰. 그리고 그 뒤에 숨어 특권을 누려온 검찰기자단의 실체가 낱낱이 보인다"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라니 놀랍다"는 반응이다.

청원자는 "예전에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정권과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던 것"이라며 "그것을 처음으로 깨려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적시했다.

 "인터넷 언론사, 신생 언론사, 지역 언론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이 다양한 언로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가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는 곳이 한 곳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이것이 바로 검찰 기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자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브리핑장에 들어갈 수도, 보도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

청원인은 "심지어 출입기자단만 재판장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 형님과 아우가 서로 챙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기자단 문화를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단독’이라며 보도한다.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쁘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하면서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와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기사,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등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커밍아웃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도 나왔다. 45만을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하면서 "감찰 중에 대전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에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일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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