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금년도 최후 코로나19 지원제도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원금 수령 가능
[금요칼럼] 금년도 최후 코로나19 지원제도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원금 수령 가능
  • 장동화 노무법인새빛 대표 공인노무사
  • 승인 2020.11.2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고 우리나라도 위태로운 실정이지만, 그나마 백신 개발 성공 뉴스가 잇따르고 국내 기업에서는 치료제 개발로 내년 1분기에 코로나 청정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으나 과도한 염려를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그야말로 여러 사람이 고생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문제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면 맞벌이로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다수 젊은 부부와 서민은 아이를 맞길 수 없어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워라밸[워크(Work) 라이프(Life) 밸런스( Balance)의 한글 첫째 모음]을 내세워 가정과 일의 병행을 위하여 꾸준하게 법제화하고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그간 워라밸 지원 제도 중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가족돌봄휴직]가 [가족돌봄휴가]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소개하고, 이후에는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9월 9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제도 긴급 유급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드리려  한다.

먼저, 최대 90일간의 무급의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이미 2012년 이후 시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휴직이란 30일 이상의 장기간을 무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커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이란 신청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하며 그 돌봄의 사유는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직계 존비속이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명 무급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연간 최장 10일(단, 사용일은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으로서 1일 단위 또는 비교적 단기간의 무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불허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강행 규정이다.

돌봄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이 있다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돌봄 대상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에는 그 돌봄 대상자의 다른 직계 존비속이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그 사유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사용 시 1일 최대 5만원(1일8 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단, 처음 10일간의 지원금은 대기업 근로자도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은 제외)


법개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한 돌봄휴가를 2배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최장 20일(단, 한부모 가정의 경우 25일)을 확대 적용하며 그 시한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러한 무급의 돌봄휴직이나 무급의 돌봄휴가란 단지 휴가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생활비에 쪼들려 사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와 닫지 않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돌봄휴가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보전하여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번 추가적인 금전지원제도는 우선지워업종에 한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소속까지도 제외된다. (단, 돌봄휴가 사용일수는 연장),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을 다 사용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기간을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 더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용하는 10일 중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1일당 5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 5만원을 지원하지만 주 2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25,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돌봄휴가를 사용하되 회사에서 유급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국가의 금전적 지원이 배제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정보통신/사업시설지원/ 기술서비스/보건업의 경우 300인이하, 도소매/숙박/금융/여가서비스업의 경우 200인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법에 따른 10일의 기간에 더하여 긴급연장 최대 5일 총 15일을 코로나 관련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7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부모의 경우 무급의 휴가 사용 기간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며 9월 9일 이후에 10일 초과하여 총 20일을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한다면 100만원(금전지원 기존 10일에 더하여 추가 10일, 최대 20일)이 지원되므로 주위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지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 최종 12월 20일까지를 한하여 고용노동부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나 비정규직도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 시 정부의  서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원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장 드린다.

 



한국경영자문원 노무자문위원 장동화 노무사
 
■ 경 력
▸노무법인새빛 대표 공인노무사
▸마포구청 인사노무 상담역, 생활임금심의위원
▸마포상공회 감사
▸광명시청 일자리위원
▸국선노무사
▸한국불컴퓨터, 넥산티스코리아 CEO 역임
▸케이비스마트텍 대표이사 역임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