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사립학교·유치원용지 공급가격 인하
택지지구 사립학교·유치원용지 공급가격 인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1.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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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에 들어서는 사립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과 유치원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했다.

또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내 사립학교 설치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한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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