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재판부 판사 동향, 언론 사주 부적절한 만남등' 이유로 직무배제..이낙연 "거취 결정해야"
윤석열,'재판부 판사 동향, 언론 사주 부적절한 만남등' 이유로 직무배제..이낙연 "거취 결정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20.11.25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대검찰청
자료사진=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위반등의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2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면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더 나아가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해 사실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윤총장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다.

첫번째 이유로 지난 2018년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사건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한 보수언론 사주와 만남을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청 검사윤리강령에는 검사가 사건 이해당사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어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두번째,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사실상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용인하고 이를 부하 검사들에게 수사 및 기소 과정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을 수집, 활용해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고(감찰건을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허위 기재),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대상자인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합법적인 감찰을 방해하고(방문조사예정서 수령 거부, 공문접수 거부 등), 검찰 내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등 위방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