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층 주거안정 ‘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신축 위주 단기공급정책 '
정부, 서민층 주거안정 ‘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신축 위주 단기공급정책 '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11.1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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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정부 들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30만가구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 보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을 시작하는 등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의 주택도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 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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