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社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식약처, 메디톡스社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1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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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사옥=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메디톡스 사옥=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이 허가 취소된 것.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식약처의 회수폐기명령 등 조치’ 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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