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대한민국탐정협회와 MOU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대한민국탐정협회와 MOU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11.1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박진기 센터장(좌)과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상임회장(우)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박진기 센터장(좌)과 대한민국탐정협회 손상철 상임회장(우)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 산학단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센터장 박진기 교수)와 대한민국탐정협회(상임회장 손상철)는 최근 국내 탐정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사이버 범죄 등 신종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건 및 사고를 신속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탐정업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이 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난 2월 신용정보법이 일부 개정되어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일자리는 1만 5천개가 생겨나고 시장 규모도 1.3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

다만, 아직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법 개정의 한계로 비즈니스 영역으로 신속히 발전하기에는 조금 시일일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탐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심각한 국내 청장년층의 취업난 속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경찰력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사건 및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적 역량은 물론 사이버보안, 정보수집분석 능력을 갖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DCSC)와 대한민국탐정협회(KAPI)간 MOU를 체결함으로서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활동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탐정협회(KAPI)는 현재 국내 광역시・도를 비롯하여 독일, 캐나다, 대만, 필리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및 뉴질랜드, 홍콩 등에 해외협회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DCSC)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진기 교수는 현재 고위 공무원, 예비역 장성, 기업 임원, 전현직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60여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로 국내외 정치 현안 및 국제관계, 산업경제 관련 분석, 리포트 작성, 기업 자문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PIC(Private Intelligence Company) 기업인 국제거래조정연구원(IITM)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국내 탐정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탐정협회는 개인 및 단체, 기업의 안전과 정보의 보호 및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능력 배양 등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탐정아카데미(CAL-PI)’ 과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두 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대한민국의 탐정 비즈니스 분야를 선도해 나갈 우수한 인재를 대거 배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